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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한국에서 법적으로 여자가 할 수 없는 직업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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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여성의 직업!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의 직업으로 
70, 80년대의 버스안내양이 있죠. 

하지만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여성 인권의 향상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성별에 따른 직업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은 되고 여성은 안 되는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여자가 할 수 없는 직업 TOP3>에 대해 알아볼까요? 

3위 광부

노동 환경이 좋지 않고  
과도한 육체 작업을 요구하는 분야를 일컬어  
흔히 '3D' 직종이라고 하죠. 

3D 직종을 거론할 때면 항상 예시로 등장하는 직업, 
 '광부'가 있습니다. 

광산에 형성된 수백 미터 깊이의 갱내에 들어가  
광물을 캐는 작업을 도맡는 광부는  
우리나라가 광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겨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953년 처음 생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광부 노동자로의 고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산 전후 여성도 아니고, 여성 전체가 법에 근거해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존재하다니! 

지금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마련된 정확한 이유를 현재로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갱내 근로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 남성보다 연약한 여성과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연소자들의  
안정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같은 법적 조항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각종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현재는 
여성 고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오히려 성차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작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도  
갱내 근로가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이 위험해 여성 고용을 금지할 정도라면  
남성이라고 괜찮을리 있을까요? 

근로 환경이 문제라고 특정 성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노동자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 싶네요. 

2위 가톨릭 사제

영화 <검은 사제들>에 이어 드라마 <열혈사제>까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가톨릭 사제들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들이 성행하며 
가톨릭 교회, 성공회, 정교회의 성직자인 사제  
즉 '신부'를 향한 관심도 높아진 바 있죠. 

기다란 사제복을 입고 성경책, 십자가를 든  
전형적인 신부의 모습을 떠올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남성 신부는 많아도  
여성 신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현행 교회법 상으론  
오직 남성만이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여성 신부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여권 신장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에게도 사제서품을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황청에서는 성경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해  
여성 사제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직 남성들만을 열두 사도로 선택한 점,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인물인데  
그 사제가 남성이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남자는 '신부' 여자는 '수녀' 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수녀가 평생 독신으로 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늘 사제의 그늘에 가려진 취급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수녀는 기도행사를 주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국 행사를 주도했다가는 엄청난 탄압을 받는 게 현실인데요.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2020년  
오늘날의 분위기와는 사뭇 상반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여성 사제 허용을 촉구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 

교회의 근엄과 권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유연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1위 군인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병제  
즉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신체 조건과 전통적인 성역할 등을 고려해 '남성'들만 해당, 
여성은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트렌스젠더 군인' 다들 기억하시죠? 

한 육군 하사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육군 본부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군 당국 역시 고심 끝에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이 같은 결정에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 사회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특히 군대의 경우 소수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처우가  
고질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처럼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던 한국 군대, 
그런데 최근 병사부족,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이유로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이 조금씩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사병으로 입대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차이,  
부대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남녀 갈등이 고조되며  
여성 징병제에 관한 상반된 주장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물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남성은 찬성, 
여성은 반대 구도를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여성 징병제 실시로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군 복무를 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여성 군 복무 문제! 

앞으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최근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  
여성 대형 버스 기사 등이 주목 받으며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 내린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는 청신호가 엿보이는데요. 

물론 생물학적인 차이를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구별했던 남성의 직업, 
여성의 직업이 사실상 능력이나 신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진 젠더 고정관념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을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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