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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한국 특허권을 가로채려는 일본기업 참교육시킨 한국기업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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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느때 보다 지식재산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지식재산권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특허권을 잘만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권리를 차지하려고 특허권에 대한 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 특허권을 가로채려는 일본기업을 
말그대로 참교육시킨 한국기업 TOP3 를 알아보겠습니다. 

 

TOP3.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LED부문 대한민국 1위 회사이자 
2018년 전세계 매출기준 4위를 차지한 글로벌 LED 전문기업
입니다. 
1987년부터 오직 LED 사업에만 집중, 
현재는 무려 1만 2천개가 넘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춘 중견기업인데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미국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엔플라스라는 일본기업과 국제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것인데요. 

LED TV 뒷면에 장착된 LED 소자에서 똑바로 뻗어나가는 빛을  
넓고 고르게 확산시켜 줘 TV 해상도를 높여주는 렌즈 제조 기술 두 가지. 



일본기업 엔플라스는 LED TV 백라이트에 필수적인 이 두 가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기술이라고 주장
하며 
TV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당시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2013년, 엔플라스사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
했다고 했지만  
엔플라스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서울반도체 역시 곧바로 맞소송으로 대응했고,  
모두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렀던 이 소송은 약 2년 반동안 이어졌는데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 사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엔플라스사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게되어  
이로 인해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불까지 배상해줘야 했던 것은 물론  
서울반도체의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주는 굴욕(?)을 맛봐야했죠.  


  
이번 미국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작년 9월 미국 특허 심판원이 내린 3건의 특허무효 판결을 포함해  
미국, 한국, 유럽에서 모두 엔플라스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 얻어내게 되면서, 
2년 반을 이어온 특허소송을 시원하게 승소로 마무리짓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앞으로 서울반도체가, 엔플라스는 물론  
엔플라스의 백라이트 렌즈를 쓴 TV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규모가 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엔플라스에 대한 시장 신뢰는 추락한데 반해  
서울반도체의 기술력은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반도체의 LED TV 백라이트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하네요.  

 

TOP2. 케이엔텍 

1999년 6월 22일 설립된 케이엔텍은, 
샤워기, 싱크헤드, 호스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케이엔텍이 개발한 '비타민 샤워기헤드'는  
레몬, 자스민, 라벤더 등 다양한 향을 제공하는 필터를 통해  
비타민C가 함유된 물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케이엔텍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일본의 비타민 샤워기헤드 개발 업체로부터  
특허로 등록해 놓은 샤워기 헤드 제작 기술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으며  
특허 분쟁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일본기업이 
해당 제품의 일본 내 판매금지 요청을 메일로 통보하며  
필터케이스 제작기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업체가 주장하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  
이미 지난 93년, 97년, 98년 일본에 특허로 등록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자료를 답변서에 첨부해 일본업체 측에 보내자,  
답변서를 받은 업체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소 당황스러운 이 주장에, 더 강한 메시지로 맞서고 싶었던 케이엔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기업에 특허 무효화 소송까지 신청해버립니다. 
일본기업은 끝까지 소송에 임하지 않았지만,  
케이엔텍은 굴하지않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하며  
일본업체의 한국 특허를 무효화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본기업은 또 한 번 케이엔텍에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물이 나오는 판인 '살수판' 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죠.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케이엔텍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이는 3차까지 가는 공방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되었는데요. 



케이엔텍은 법무법인을 통해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현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3차 답변을 2016년 3월, 일본기업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일본업체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못했지만, 
자연스레 판매금지 요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과거 기술을 찾아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특허분쟁에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케이엔텍은 

이후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유사제품이 개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정부지원 사업들과 학회보고서 등을 참고하며 꾸준히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TOP1.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대한민국의 조선해양 전문기업
입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해서 
유럽(2014년)과 중국(2017년)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요. 

최근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연이어, 3건 모두 승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2012년, 대우 조선해양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 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합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되는데요. 
PRS는 이 때, 자연 기화되어 손실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기에,  
이 PRS 관련 기술은 경쟁사의 견제를 유독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PRS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때 부터, 
일본의 경쟁사들은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해야한다며 이의신청을 강력히 제기
해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당당히 승소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만 해도 특허침해로 인정되기때문에 
일본 내 기업들과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어있지만, 
고맙게도 이번 일본의 소송으로 인해 특허 유효성을 다시금 확인 받아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허 건수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선행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허 출원에 앞서 기술 동향과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 

어떠한 싸움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어책을 갖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특허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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