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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

대한민국 편의점에서 잘못 했다간 잡혀간다는 이 행동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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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걷다 보면 편의점 한두곳은 꼭 보게 되죠. 그리고 각종 K-드라마,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편의점 배경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드라마에 빠진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에 대한 로망까지 갖고 있다는데, 의외로 편의점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불법인 행동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여름 퇴근길, 학업에 치인 대학생, 업무에 시달린 직장인에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으로 편맥(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만한 게 없죠.

대환장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편의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캔맥주를 따는 순간, 편의점에서 누군가 달려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마시겠다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편맥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은 먹어도 되고, 캔맥주는 안 된다니 다소 납득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입니다. 만약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 해당 편의점 사장님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편의점이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휴게음식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보통 식품접객업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데,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개로 나뉩니다. 흔히 식당이라 부르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간편 조리 식품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국 4만5000여개 편의점 중 60% 가량이 휴게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40%는 음식점이 아닌 자유도소매업으로 편의점이 등록된 경우로 앞서 말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도 몰랐던 이유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에서의 음주가 불법행위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편맥과 같은 단순 음주 행위로 실제 처벌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음주를 방조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편의점 사장님이나 알바생이 손님에게 술잔을 내주거나 술을 따라주는 수준의 행위 정도가 있어야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요.

어제 내가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했다고 철컹철컹, 잡혀갈까봐 걱정한 사람은 놀란 가슴 잠시 쓸어내려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와 같은 편의점 음주로 인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은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음주 후 고성방가는 물론 각종 쓰레기 더미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했다면 내가 쓴 테이블은 깨끗이 치우고 가는 매너는 모두 장착해야겠죠?

또다른 불법 행위

음주 말고도 편의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또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 노상 불법 적치물 단속건수는 매년 1만여건에 달하는데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야외 테이블은 사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에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판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 역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늦은 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통유리로 된 곳이 많은데 당연히 담배 광고판이 보이지 않겠냐고요?

네, 그렇지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시트지를 붙이든, 다른 가림막을 높이든 해서 알아서 잘 가려두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또한, 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컵이나 접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1일, 환경부에서는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모두 일회용품 사용금지(억제) 규제를 공식화했는데요.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앞서 얘기했듯 ‘휴게음식업’이므로 이번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이 그렇듯, 취지는 좋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중구난방이라 편의점 사장님들은 오늘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법’을 지키려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원작자의 동의하에 가공 및 발행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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