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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집에 설치했다가 대참사나는 물건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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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맘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자
먹고 자고 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공간인 집!

집 안에서도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홈씨어터, 홈와인바를 설치하기도 하고
여러 실용적인 아이템을 구입해
집을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겪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집에 설치했다가 대참사나는 물건 TOP4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 옥상 수영장

방송이나 해외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집안 수영장!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저렴한 가격에 피서 기분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풀을 만들고 물을 채워 노는 것에 위험 요소가 있을까 싶은데
자칫하면 수영장이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풀장에 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서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18~20만원 정도의 비닐풀장에도 물이 6~8톤 가량 들어가는데
성체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가 6이며
아파치 헬기의 총 중량이 8톤입니다.

옥상이나 베란다가 물을 가득 채운 풀장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코끼리가 뛰놀거나 아파치헬기가 착륙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튼튼한 구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들이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두 가지가 물과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더 세게 구조설계를 하고 있다는데요.

주택 옥상의 경우 그정도로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곳이 훨씬 많죠.


주택 베란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정 하중은 1㎡당 300kg 옥상은 200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간이풀장에 물을 채우다가
아래층 천장에서 건물이 부숴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건물이 부숴져
옥상 아래의 5층 주민들은 임시 이주 조치를 받고
옥상 보강공사 비용으로 1억 8천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면
수영장을 마당에 설치하거나 옥상과 베란다에 들여놓을 경우
물을 70퍼센트만 채우는 등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수영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전문가의 점검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3위 불법 음식물 처리기

하루 한 끼에서 세 끼,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시켜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오래 방치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아서 버리는 과정이 수고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모아주는
오물 분쇄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 업체에서는
"따로 분리 배출하지 말고 직접 갈아서 버리세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다수의 오물 분쇄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부터 하수도 악취 등을 이유로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왔었지만,
2012년부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이를 퇴비에 활용하겠다며 식당 등 영업장이 아닌
가정에서만 사용을 허가했는데요.

현행법상 분쇄기로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별도의 회수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생산 단계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다음
설치할 때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하고 있는데요.

거름망이나 회수통을 떼 음식찌꺼기를
전부 하수도에 직접 흘려보내게 만든다고 합니다.

후속 처리과정이 없어 편리하긴 하지만
악취는 물론 하수도 막힘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요.


일부 하수 처리장에서는
하수 처리를 못할 정도까지 오염 농도가 증가했고,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3층 거주자가
쌀을 음식물처리기에 넣어 흘려보내면서 아파트 배수구가 막혀
1층 아파트 주방 개수대에서 오수가 솟구쳐
거실로 넘쳐 흐르기까지 했다는 글이 게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수통을 뗀 디스포저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문제로 제품이 설치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해
설치 현황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관을 못쓰게 만드는 오물 분쇄기는
최근 미국 일부 지역 등 해외에서도 금지하는 추세라고 하니
우리도 단속 강화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위 텃밭

집에 작은 밭을 조성하여
직접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재배해 먹는 사람들이 많죠.

간단한 취미생활로도 좋고 야채값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함부로 가정에 텃밭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텃밭을 만들 때 집 주변에 있는
산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흙에는 작은 벌레나 곤충 알, 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곤충 알이 부화해 벌레가 퍼지는데요,

특히 산에 사는 바퀴벌레 때문에
자칫 집안에 바퀴벌레가 들끓을 수 있고
베란다의 경우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 수가 순식간에 불어나 박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광진구의 경우 유독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바퀴버레가 나와 조사한 결과 바퀴벌레 주요 출몰
주택의 대부분이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옥상 텃밭을 가꾸기 위해 인근의 아차산이나 용마산에서 가져온 흙이
이미 경도 바퀴벌레로 오염돼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경도 바퀴가 주로 화분의 밑이나 틈새를 은신처로 하기 때문에
하수구나 정화조를 방역하는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화분용이나 텃밭용 흙이 필요하다면
화원이나 대형마트,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1위 IP 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길거리나 식당, 학교 등에 설치하는 CCTV처럼
관찰 카메라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IP카메라를 집 안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집 안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만큼
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하는데요.

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하여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으로 영상을 녹화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 약 7만 3천여 대의 IP카메라가 해킹돼
'인세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되기도 했습니다.

직장과 학원, 헬스장, 음식점, 옷가게 등에 설치된 웹캠 영상이 해킹돼
카메라 관리자나 촬영 대상자도 모르게 인터넷에 게시가 돼온 것이죠.

게다가 IP카메라의 '줌'기능이나 '각도'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해 유포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해킹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내 집을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해킹 방지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미연의 해킹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IP카메라의 인터넷 연결선을 뽑아버거나
IP 카메라 앞에 스티커를 붙이기,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에 특수번호를 많이 넣어 복잡하게 만들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IP카메라 뿐 아니라 로봇청소기 등과 같은
사물인터넷 제품들에서도 해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기기들이 보안으로부터 안전한지 항상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들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집 안에 무언가를 들일 때
앞으로는 주의점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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