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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지금 부활하면 개이득인 조선시대 꿀복지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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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경제 위기인 IMF를
빠르게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러나 능력, 학벌 위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뒷전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여성,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갑질과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국가들을 마냥 부러워하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과 600년 전, 세종대왕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지 않은 복지국가였기 때문
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오래전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세종대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훈민정음 제정과
측우기, 앙부일구 등 과학 기술을 발달시킨 업적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들도 많이 펼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부활하면 개이득인 조선시대 꿀복지 TOP4>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4. 출산휴가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전후 90일입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복귀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직장인이 마음껏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죠.

게다가 출산휴가를 쓴 여성은 퇴사를 권유받고,
그중 절반이 넘게 실제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달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으니 당연히 지금보다 남녀 차별이 심해
지금보다 출산휴가를 더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세종대왕 시대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전후를 합쳐 무려 130일이었다
고 하네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출산휴가가 길었던 것은 아닌데요.
출산휴가가 길어진 배경에는 세종대왕과 얽힌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궁궐을 산책하던 세종은 임신한 관노비를 보았는데,
당시 관노비의 출산휴가는 출산 후 7일이었기 때문에
노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일하고 있었다
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세종이 출산 전부터 미리 몸을 더 돌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출산 전후 휴가를 모두 130일로 정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곁에서 돌볼 수 있도록
남편에게까지 30일의 휴가를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2019년 기준,
겨우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데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휴가죠.

그리고 만약 세쌍둥이를 출산하면
당시 1년 치에 달하는 쌀과 콩 10석을 하사했는데
이는 당시로 따지면 1년 치 식량에 달하는 양이었다
고 하네요.

무엇보다 세쌍둥이의 성별 중 아들딸에 관계없이 하사했다고 하니
신분과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TOP 3. 의료제도

요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해외에서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만큼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모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여성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
외모 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해서 논란
이 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성 환자들은
마음놓고 진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운데요.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꺼렸고,
심지어 치료를 미룬 탓에 병이 악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의녀제도가
태종 때부터 이미 시행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의녀들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여성들은 의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죠.

이를 알게 된 세종은 의료기관인 제생원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의녀를 양성
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법까지 따로 제정해 전문성을 갖추게 했습니다.


제생원에서 교육을 마친 의녀들은
각 지방으로 파견되어 일하며 산파의 역할까지도 도맡아
여성의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요.

전국의 여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한 의녀제도 확장은
종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TOP 2. 아동복지

현행 아동복지법상 우리나라의 고아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지만,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고 시설을 나와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할 나이가 된 고아들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나 베이비 박스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것도 아동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조선시대에 고아가 된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삼시세끼 챙겨먹기도 어려운 가난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가 매우 많았다
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고아에게 부모를 찾아주고
만약 찾지 못하면 제생원에서 책임지고 양육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또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이를 버리지 않도록
담당 관사에서 쌀을 지급하기까지 했죠.

이밖에도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을 주기도 했다
고 하네요.

처음부터 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가 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니
세종의 고아 복지정책은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TOP 1. 장애인 복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장애인 중 단 50%만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빼돌리는 기업의 갑질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세종 시대의 장애인들은
직업교육을 받고 맞춤형 일자리까지 가질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세종은 관현악기를 다룰 수 있는
천민 출신의 시각장애인을 시험을 통해
궁증 악사로 고용하는 관현맹인제도를 시행했는데,
궁중 악사가 된 시각장애인들은 공무원급의 대우를 받았으며
급료에서도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고 합니다.


한편 장애인들은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점복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종은 양반의 수치라는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점을 잘 치는 시각장애인 점복가들을 높이 평가해
벼슬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직업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쌀을 내주었으니,
세종이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보장 제도를 시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과 고아, 장애인까지.
남녀노소와 신분을 막론하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복지정책
,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효성은 없으면서 한계와 문제점만 많다고 비판받는 요즘
복지정책과 비교해보면 정말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복지정책을 돌아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돌아봐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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