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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공들여 채널 키웠놨다가 남좋은 일만 시킬뻔한 유튜버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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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한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표를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한다고 하죠.

 



이로 인해 관련 없는 제3자가 상표를 먼저 출원하며
원작자와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 역시
상표권 관련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들여 채널 키워놨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킬뻔한 유튜버 TOP4>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4. 사물궁이

사물궁이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질법한 사소한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재치있는 그래픽과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독특한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인데요.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채널에 비해 자료조사가 매우 철저하고,
어려운 내용도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반응을 자아내고 있죠.

본격적인 동영상 업로드가 시작된지 3개월 만에
구독자 수 18만 명을 기록,
2020년 2월 7일 기준 10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과학 콘텐츠의 지평을 열면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여러 공기업, 대기업과 함께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영상과 내용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구독자, 조회수 상승 기류에
여느 스타 유튜버 못지 않은 수익이 예상되는 한편,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누군가 사물궁이 원작자의 상표를 일주일 먼저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만약 원작자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한 이 제3자에게
상표권이 주어질 경우 거액을 받고 상표를 되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물궁이라는 채널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아울러 사물궁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글을 게재한 사물궁이는
특허청에서 제3자의 상표 출원을 승인해줄 것 같지는 않고,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할 생각이라서
문제는 없다며 번거롭긴 하겠지만 자신의 불찰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직 추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OP 3. 펭수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적인 아이돌 '방탕소년단'을 위협하는(?) 인기로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EBS 캐릭터 펭수!

기존 교육방송 캐릭터와는 확연히 다른 센스와
유머 코드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넘어 만 18~34세
청년층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역시 구독자수 204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펭수의 인기는 EBS, 유튜브를 넘어
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잡지 화보, CF 출연까지
그야말로 분야를 막론하고 고공행진 중이죠.

펭수 라이센스를 사용한 달력, 다이어리,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 제품도 이곳저곳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일 정도인데요.

그러나 정작 펭수를 탄생시킨 EBS 측에서는
펭수의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나봅니다.


EBS에서 펭수 이름과 펭수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하기도 전에
제3자가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무려 20여 개 이상 출원했는데요.

여기에는 펭수 이름은 물론 펭수의 유행어인
'펭하', '펭바'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들은
"EBS가 출원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했다고 하죠.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 첫 영상이 2019년 3월에
업로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펭수 캐릭터의 인기 상승세에 맞춰
상표 출원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EBS의 불찰로
발생한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더는 펭수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속출했는데요.

만약 펭수와 관련된 상표 20여 개를 출원한 제 3자에게
상표권이 돌아갈 경우 향후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펭수 관련 굿즈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펭수의 상표권을 사수하기 위한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상표 출원을 담당하는 특허청에서 이례적으로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징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하죠.

결국 상표권 출원인들은
급하게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펭수와 관련한
출원 전부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펭수의 국민적인 인기 덕분에 관련 분쟁은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일반 개인이 제작한 캐릭터였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TOP 2. 보겸

치열한 1인 미디어 콘텐츠 경쟁 속에서도 6년이 넘는 시간동안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보겸'은
2020년 2월 기준 38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인데요.

영상 평균 조회수가 50만 회를 육박하죠.

'아프리카TV'를 통해 개인 방송을 처음 시작한 당시만 해도
게임 관련 콘텐츠가 대부분이었지만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먹방, 일상 등을 주제로 한 예능 콘텐츠까지 선보이며
웬만한 인기 연예인에 필적하는 인기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간 여러 차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좋지 않은 일로 구설에 오르 내린 때도 있었지만,

탄탄한 방송 실력과 참신한 방송 아이템
그리고 시청자와 허물 없이 소통하는 보겸 특유의 매력으로
방송 시청자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와 영상 평균 조회수를 바탕으로
추산된 그의 예상 월 수익은
최소 1억 원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좀 한다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보겸'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진 상황!

그런데 보겸 역시
상표권 분쟁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보겸TV'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허청에 먼저 등록 당하면 상표를 뺏기는 줄 몰랐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죠.


공개된 상표출원출원서의 내용을 보면
'보겸TV'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출원 신청자가 지정한 상품으로는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인터넷교육방송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가능한 생방송업 등이 명시돼 있는데요.

유튜버는 물론,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야말로 온라인을 통한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보겸TV'라는 채널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죠.


당시 법적인 대처를 할 것임을 예고한 보겸이지만
얼마 후 그의 유튜브 채널명이 '보겸TV'에서 '보겸BK'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선 출원인에 의해 상표권을 뺏겨
결국 채널명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보겸TV'에 대한 출원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채널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해외 활동을 앞둔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시기 불거진 펭수의 상표권 논란과 더불어
특허청에서 직접 "부정한 목적의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니,
관련 이슈도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OP 1. 보람튜브

국내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기획사 공식 채널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다름 아닌 어린이 대상 채널인 '보람튜브 브이로그'인데요.

아역배우 '보람'이 직접 진행하는 브이로그 영상과
장난감 리뷰 영상 콘텐츠로 2016년 첫선을 보였죠.

사실상 레드오션인 어린이 유튜브 채널 시장을 선점하며
타 채널과 비교 불가한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 구독자 수 23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 조회수는 총 72억 회를 넘어
한국 유튜버 채널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 수익 역시 스케일이 다른데요.
지난해 보람튜브가 거둬들인 월 평균 광고 수익은 약 37억 원!

2016년부터 활동환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보람튜브가 기록한 수익은
수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2019년 7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5층짜리 빌딩을 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1인 방송의 규모를 넘어선
기업형 채널로 자리매김한 보람튜브.

지난 7월 부랴부랴 '보람튜브'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했으나
역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한참 전인 2019년 1월 채널과 무관한 누군가가
해당 명칭으로 상표를 이미 출원한 것인데요.

상표 출원인은 유튜브, 팟캐스트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 타인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도 부당한 목적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

현재 제3자가 출원한 '보람튜브' 상표는
'출원 및 이의 신청을 위한 공고' 단계라고 하는데요.

특허청이 심사를 완료한 후 출원 등록에 대해
이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자신이
'알로하 보람튜브'라는 명칭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표 출원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개정된 유튜브 운영방침에 따라
아동 광고만 게재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보람튜브 역시 광고 수입이 이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직접 일구고 가꾼
상표를 전혀 관계 없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는 시대!

공인으로서 엄연히 상표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권리침해 당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꼼수로 더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 미디어 시장 확대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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