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 정보

대한민국에서 남자 차별하는 어이없는 법 TOP5

반응형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버린 것을 뜻하는 역차별.

오늘 대한민국에서 남자 차별하는 어이없는 법 TOP5를 알아보자






TOP5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10~30% 깎아주었다.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 재산과표는 1억 3천 5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하지만, 오직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다.



여성보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남성에게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없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2018년 7월, 무려 18년간 유지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전격 개편되면서 성별 평가소득은 폐지되었다.







TOP4 - 각종 여성전용시설들

각종 여성 전용 시설들은.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으며 여성은 연약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까지 한다.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10%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아하는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두 성별의 비난과 비판 폭격을 당했고

2016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여성전용칸의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강제로 집행해 논란이 되었다.




충북 제천, 지자체의 돈으로 설립된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에서는

역차별 논란으로 남성연대의 항의 집회가 열린 적도 있다.

범람하는 여성전용시설들에, 차라리 남성전용시설을 만들어

남자들만 모아놨으면 좋겠다며 상대적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TOP3 - 경찰정 112 신고앱

경찰청은 음성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을 위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을 배포했다



국민 신변보호를 위해 제작된 이 앱은 초기 서비스 당시

20세 이상 남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심지어 어플 안내에는 남성 이용불가라는 고지가 되어있지않아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 남성들은 112 버튼을 빨리 눌러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남성은 국민도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112 긴급신고앱.

현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







TOP2 - 부녀자공제

거주자 본인이 미혼,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없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연 5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부녀자 공제.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을 빼고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지만

참여인원 19명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TOP1 - 공중화장실법

2004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규정에 따라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수를 

터무니없는 개수로 설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6개가 있으면, 

남자화장실에는 대,소변기 합쳐서 3개 이상 설치할 수 없는 셈이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이용시간이 더 많은 현실에 따라

관련법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의 끝이라는 평을 받고있다.





--





기존의 차별받던 계층에게 특정한 특권이 주어지면

늘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