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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욕만 먹고있는 법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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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곤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지만 
현실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역효과를 내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욕만 먹고있는 법 TOP3> 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셧다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게임 산업의 발전.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 것이 당연해지고 
PC방까지 대거 생겨나면서  
게임 중독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난생 처음 맞이하는 인터넷 게임 열풍에 기성세대는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밤을 새워 게임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할 수 없으며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셧다운제' 가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시작과 동시에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
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게임시장 수출 규모도 함께 축소 
2012년 당시 성장 가도를 달리던 
국내 게임 산업이 셧다운제로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이 유예되며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대대적으로 커진 
현재와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물며,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성인이 만든 계정을 구매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까지 생겨나며  
사실상 규제가 무색한 '무용지물'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며  
전통시장에 비해 편리하고 쾌적한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지역상권의 매출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0시~오전 8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제조치가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반부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현재까지는 실패한 규제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생 정책으로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대형마트는 차량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물품을 구입
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집 가까이에서 도보로 이용하고 
소량 물품을 구
하는 방문객들이 많죠.  

이처럼 전통시장과 이용 패턴이 확연히 다른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향할 거라는 짐작은 
안일한 탁상행정일 뿐이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또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 침해를 유발한다는 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지역 일괄 규제로  
지역 경제에 일부 타격을 입힌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 
무작정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물고 늘어지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영세상인들은 전과 다른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며  
무용한 조치라고 평가 받는 대형마트 규제.  

진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원한다면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1위 청소년 보호법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사회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에 1997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만약 청소년이 음주나 흡연을 한다면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하여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정 당시만 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자아냈지만  
실생활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선도나 보호 조치 등이 추가될 수 있지만  
대부분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청소년 보호법을 역으로 이용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뒤  
계산할 때가 되면 본인들이 미성년자임을 공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도저히 교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청소년 나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형돼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
 

물론 10대 청소년을 위한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가거나,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융통성이 있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법 모두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적용 방안 때문에 일종의 '종이호랑이' 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요에 의한 신속한 법 제정만큼이나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의 실효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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