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국회의원'
오늘은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꿀맛 특권 TOP10을 알아보았다
TOP10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 특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물론 현행범의 경우는 당연히 예외지만.
TOP9 - 전용주차장
국회의원은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의원회관 지하 1층에는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려
장애인/임산부 주차장 접근을 막아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TOP8 - 매달 120만원 수령
국회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50%에 달하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20만9960원이다
TOP7 -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국유 철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4년 3월에 삭제되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의원 한 명당
평균 연 45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P6 - 국회 보좌진 지원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그리고 별도로 인턴 2명까지다.
지난 8월, 현직 보좌진이 국회의원 자녀의 휴가 항공권 예매,
추석 열차표 예매까지 대신 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TOP5 - 세비 연간 1억 4689만원
국회의원의 연봉은 올해 약 1억4000만원 수준이었는데,
국회는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4.3% 인상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TOP4 - 해외 출입국시 특권
국회의원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경로를 이용,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수속은 보좌관들이 다 밟아주기 때문에
출발 40분 전에만 도착해도 무사히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TOP3 - 해외 시찰 국고지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해외시찰이 연 2회까지 지원되는데,
상임위, 특별위원회, 세계의원총회 등에 대표 자격으로 출장을 간다.
그들을 위한 차량과 숙소부터 관광과 식사까지
의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의 일정까지 책임져 준다고 한다.
TOP2 - 병원, 헬스장 무료이용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서 헬스와 사우나는 물론 병원 진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의원회관에는 베이커리와 카페, 야외정원, 작은 쇼핑몰 규모의 마트,
사진관, 우체국, 은행, 여행사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있다고 한다
TOP1 - 1억 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국회의원은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의 정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총 540억9749만원,
1인당 평균 1억8092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갑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SNS와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이 특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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