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 정보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일 TOP 3

반응형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만큼  
세계 곳곳의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 풍습에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이색 관습에 놀랄 때가 많죠. 
오늘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일 TOP3를 소개합니다 

TOP3. 빨간불 우회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부딪힐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빨간불에서도 차량 우회전이 가능한 
적색 신호 우회전을 허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아찔한 사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고도 그만큼 잦아서  
최근 5년간 빨간불 우회전 차량이 낸 사고는 5,700여 건으로 
전체 신호 교차로 사고 가운데 17%를 차지했으며,  
이 때문에 숨진 보행자가 무려 110명에 달한다는데요.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만 예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원래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재허용
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최대 69%나 증가했음에도 
현재까지 빨간불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라면 미리 명시해두고 있으며,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중입니다.  



다시말해, 빨간불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뿐
인 것이죠.  

예상치 못한 사고의 여지가 많은 이 빨간불 우회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5명에 비해  
약 1.5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 비율은  
회원국 평균 2배 수준인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뒤늦게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안전보다는 교통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았던 빨간불 우회전.  

통상 허용됐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금지하기는 무리겠지만, 
적어도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장착 등  
보완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규제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TOP 2. 반성문 감형  

금수만도 못한 잔인한 수법의 범죄내용을 서술한 기사만큼이나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감형 소식인데요.  

인면수심의 잔인성과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실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
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반성문 감형 덕분인데요.  

국내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 참작의 중요한 사유로 꼽히는데, 
반성하고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 반성문 제출로,  

범행의 동기와 자신의 상황, 현재 심정, 향후 마음가짐 등을 글로 써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 등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감형
 받은 이들은 셀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53조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형량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작량감경' 제도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 제정 당시보다  
더 오래된 1909년에 만들어진  
일본 구 형법을 그대로 따오면서 그대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 형법상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
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감경 사유를 여러 차례 적용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법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상태가 참작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열 번 넘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인정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현실
에  

5만 원만 지불하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반성문 대행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작량감경 제도가 중형주의로 인해  
법정 하한형이 비교적 높은 우리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관이 사안을 잘 살펴 억울한 점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적절하게 형량을 조절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속마음을 
 '존경하는 판사님께'로 시작되는 구태의연한 반성문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TOP 1. 십자가 네온사인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고층에서 도심 야경을 바라보면  
눈부신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는 것도 잠시,  

이상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은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 때문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매일 만나는 풍경이기에 이상할 게 없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조차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교회, 성당 등  
종교 건물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이자  
길을 잃었을 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종탑에 불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처럼 LED 조명을 십자가 전체에 장착하는 경우는 없고,  
조명을 단다해도 십자가 자체가 아닌  
최상단에 달린 시계 등에다 설치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십자가 네온사인은  
그동안 빛공해의 주범으로 지적받으며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야간에 도시 곳곳에 보이는 붉은 십자가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많고, 

LED 조명을 단 십자가의 밝은 조명이 인근 주택까지 비쳐서  
주민들이 불면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받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십자가에 네온사인을 다는 유행이 시작된 건 1960년대로,  
초기만 해도 조명시설이 부족한 당시에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길을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민의 대다수가 개신교에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십자가 네온사인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곳곳을 밝히는 가로등이 생겨나 주된 역할도 상실했고,  
교회의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십자가 네온사인의 개수도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 것
이죠.  

수년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포함  
종교 상징물의 조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공 조명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나 종교 시설물은 빠졌고,  

개정안에서는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 시설물'을  
옥상간판 허가 범위에 포함하여  

십자가에 그야말로 '깜빡이는' 조명만 달지 않는다면  
어떤 조명이든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후인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환경부가 예배당 십자가를 '광고 조명'으로 보고 금지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행정안전부 측에서 교회 십자가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내리며  
십자가 조명은 아직까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안양시청과 협력 사업을 통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자발적으로 끄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중앙 정부와는 별개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인 것 같네요.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자  
수십년간 지속돼온 관습으로 
이상할 것 없이 자리 잡았다지만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