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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자와 결혼하세요'라고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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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자와 결혼하세요'라고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세금으로 매매혼을 장려한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안을 마련했는데요.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이란 명목 아래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일부 조건에 부합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군내 1년 이상 거주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양평군은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뒤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죠.


이외에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농촌 총각에게
국제결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매혼 장려금 폐지 청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인데요.


업체를 통한, 사실상 매매혼의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을
지자체가 나서 장려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는 이 청원은


세금으로 출생률을 위해 여자를 사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을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촌 여성들은 제외하고
농촌 남성들만 지원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는데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 청원에 3만여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자체들의 보완책>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지자체도 부부간 나이 차이를
20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농촌 인구가 줄고, 농촌 총각들도 결혼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나마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서로 알아보고 탐색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에
국제결혼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제는 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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