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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겁먹는 경고문구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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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 참 많죠. 

그중에서도 생활 곳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경고 문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어길 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불문율로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거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허울뿐인 경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겁먹는 경고문구 TOP4>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4. 유통기한  

마트에서 빵, 우유, 계란과 같은 식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유통기한! 

가급적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매대 뒤쪽에 있는 제품을 힘들게 꺼내는 사람,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통기한을 신경 써서 구매해 놓고도 
정작 기한 내에 먹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음식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음식 모양도 정상, 냄새도 정상인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식품이 변질된 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유통기한'과 
유통 과정에서 쓰이는 '유통기한'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해당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닌, 
유통 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기재된 날짜가 지나면 
매대에 진열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에 가까운데요.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 시한을 뜻하는 말로, 제품 표면에 기재되는 유통기한과 달리  
단순히 기간을 일정 수준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의 특성, 제품 보관 방법 등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처럼 일괄적으로 제품에 기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일부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식품 제조사들은 유통기한만을 표기하여 출시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스스로 대략적인 식품별 소비기한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제품을 폐기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연간 6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음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기한 착오로 버려지는 식품이 없도록 
현행 유통기한 표기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TOP 3.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입식 문화의 확대로 방석을 깔고 앉는 
좌식 스타일 식당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음식점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죠. 
그럴 때마다 마주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식당 측의 엄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맛집에라도 가면 이 신발 저 신발이 
한 데 엉켜 분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누군가 내 신발을 가져가도 보상받을 수 없다니...  
값비싼 브랜드 신발이라도 신은 날에는 식사 내내 불안함을 느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식당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좌식 식당에 붙여진 신발 분실 관련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당에서 
손님이 벗어놓은 신발이 분실된 경우에는 
식당 주인에게도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1항을 살펴보면  
'식당과 같은 공중접객업자는 본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물건을 위탁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2항에서는 주인이 고객의 물건을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주인 본인 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애초에 식당 주인이 신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바 있으니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고객의 부주의 아닐까 싶지만  

그다음 3항에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고객 물건에 대한 업자의 책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 

물론, 잠금장치가 부착된 신발장을 마련했거나 
손님이 실내까지 신발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분실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할 수는 있으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 문구 하나만으로는 
손님이 신발을 분실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식당 측이 철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좌식 식당을 이용할 때 신발 분실 관련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을 느낄 필요는 없겠지만, 
분실 사고에 휘말리면 가장 괴로운 건 물건 소유자일 테니, 
식당 이용객 스스로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P 2. 약 식후 30분 복용  

약은 성분에 따라 복용 방법도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에는 '식후 30분 복용'이라는 문구가 붙곤 합니다.  

이 문구는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족쇄처럼 작용해 왔는데요. 

식후 30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30분을 초과한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면 혹시나 약효가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30분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려고 알람을 맞춰 놓거나, 
약 복용 시간을 기다리다 깜빡 잊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약 식후 30분 복용을 향한 일반인들의 집착과 달리, 
약효와 식후 30분은 그다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약 복용 방법을 식후 30분 대에서 
식사 직후로 바꾸며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복용 방법에서 탈피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는 과정이 식후 30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난 뒤 약을 복용하는 게 
식사 직후보다 낫다는 논리로 이러한 복용법이 주장되어 왔지만, 
과학 및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복약 기준을 따르는 해외 사례도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에 식후 30분 약 복용 방법이 
대중화된 것도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추측한다고 하네요.  

식후 30분 복용법이 필수가 아님에도 강조되어 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환자의 규칙적은 약 복용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식후 30분'이라는 복용 권장 시간대를 환자에게 주입시켜 환자  
스스로 약 복용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먹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죠.  

결국 식전이나 취침 전 등 특정 시간대에 복용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고가 없는 약이라면 반드시 식후 30분을 
지키지 않고 식사 직후에 바로 먹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TOP 1.  개봉 후 교환, 환불 불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어느덧 오프라인 소비 시장 규모를 
위협할 만큼 대거 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 

여기저기 발품을 팔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에 오프라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까지 다양한 이점을 자랑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탓에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 실물에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거기다 '제품 불량이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는 업체 측의 단호한 경고 문구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용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급기야 포장을 뜯지 않으면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까지 
'개봉 후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왠지 모를 갑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애용하는 교환, 환불 불가 문구!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엄포용'에 불과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여도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하는 오프라인 쇼핑의 경우 
이 같은 경고 스티커 부착이 실효성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경우 육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고 스티커를 붙여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행동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홈쇼핑 채널은 이 같은 경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판매자 측에서는 제품을 사용한 뒤 
반품을 요구하는 막무가내 블랙컨슈머들을 
막기 위한 일차적인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여러 차례 사용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일주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교환, 환불 불가 문구에 
쫄지 말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새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경고 문구들이 본래 의도와 달리 잘못 쓰이거나, 
문구를 만든 이의 이익에 기반해 악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잘 몰라서 지레 겁먹지 않도록 
일상 속 경고 문구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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