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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한국인 대다수가 안 지킨다는 법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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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법은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죠.  

그러나 나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며, 

오히려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켜야 하는 법인 지조차 몰라 
의도와 다르게 위법을 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인 대다수가 안 지킨다는 법 TOP 3>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3. 거리 흡연  

보행 중 아무렇지 않게 
마주 걸어오는 '길빵러'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3명이  
주 10회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55%가량은  
흡연 관련 문제로 '간접흡연'을 꼽았습니다. 

간접흡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역시 
63.4%가 '길거리'라고 답했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정부에서도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았고,  

이의 일환으로 흡연 부스 설치 및 흡연 장소 지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생활에서의 거리 흡연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 인근 10m 등 특정 지역에서의 흡연을 
조례로 금지하거나 흡연 부스나 지정된 흡연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규제도 마련됐지만,  

정작 단속 인원이 부족해 거리 흡연자들에게 
일일이 벌금을 물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거기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를 설치해도 
정작 흡연자들이 이용하지 않아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거리 흡연 문제는 거리 흡연 문제대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흡연자들이 한데 모여 담배를 피우다 보니  
옷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이 싫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코앞에 부스를 두고 
부스 근처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 보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로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데 비해  
흡연구역은 턱 없이 부족하고 
부스 퀄리티도 크게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많다
는 흡연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흡연자의 자유 보장과 간접흡연 피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흡연 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보행 중 흡연행위만큼은  
자제하는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TOP 2.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기  

국내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  
각 지자체별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확충하며 
주차난도 해소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자전거 타기를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 도로 등 

총 4가지 형태의  
자전거 도로 조성도 이루어지며  
매년 그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자전거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한 위법 행위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위법 행위는  
바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인데요.  

사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나 전용도로가 없어도 
자동차와 나란히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단, 사람이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때는 자동차로,  
자전거에서 려 끌고 걸어갈 때는 보행자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 탑승자는 보행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위험하게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핸들을 돌리면 불법이듯 자전거 탑승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표시나 자전거 전용선임을 알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무방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아무런 표식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라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한 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27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함께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차량 대 보행자가 아닌  

차대차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인정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해도  
자전거도 엄연한 차로 구분된다는 점 잊지 말고, 

서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인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TOP 1. 웹하드 불법 공유  

과거 전국민이 불법 MP3 음원이나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던 때와 비교하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며  
불법 공유 행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2020년 현재까지도 웹하드를 중심으로 한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이 
국내 사이트를 넘어  
SNS, 해외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등 

다양한 경로로 확대되며  
TV 프로그램 및 영화는 물론 
온라인게임, 만화, 웹소설까지  
미디어 분야 총체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국 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무려 19억 6,700만 개
 
이중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17억 6천만 개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국내 만 13세부터 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 동안  

음악이나 영화, 방송, 게임 등 법 복제물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는 1,770만여 명
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채널은 
전체 불법복제 콘텐츠 공유량의 30%를 차지하는 '토렌트'입니다. 

토렌트는 기존 웹하드와 달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일 조각에 해당하는 '시드(Seed)'를 모아서 다운로드하는 형식으로, 
시드 유포자들을 모두 검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웹하드보다 수사가 까다로운데요. 

이점에 안심하여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법망을 100% 피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토렌트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게 되는 업로드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IP 노출 위험과 불법 복제물 유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죠.  

그렇지 않아도 2018년부터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닌  
자료를 공유하는 업로더가 대부분이다 보니  

현행법상 자료 다운로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웹하드 불법 공유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국민 인식 개선에 
달려있다
고 볼 수 있는데요.  

콘텐츠 이용료 몇 푼을 아끼기 위해 행하는 불법 공유가 
결국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순간의 편의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간과하고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직 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듯,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수한 잠깐의 불편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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