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 정보

이해 안가는 학교 규칙 TOP 5

반응형

학교는 교내 분위기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 규칙 중에서도 대체 누구를 위해 정해진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해 안 가는 학교 규칙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교복을 입고 종일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키와 몸집이 자라며
1학년 때 맞췄던 교복 사이즈가 작고 불편해지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등하굣길에는 교복을 착용하되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을 때는
보다 편안한 착용감의 체육복을 입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복 치마를 착용해야 하는 여학생들의 경우
한겨울 추위를 견디다 못해
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교복 대신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마련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곤 하는데요.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역시
일괄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학생 착용 의복인데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공동체의 질서에 어긋나며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교복만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교복이 불편하고, 추위와 싸우는 학생들에게는
공허한 금지 이유로 들릴 뿐입니다.

공부하기에 불편한 교복을 만들고서는
그나마 편하겠다고 입는 체육복마저 입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위 교무실 청소

학생 본인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이를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교직원들의 공간 청소는 누구의 몫일까요?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학창시절 한 번쯤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교무실이나 행정실,
심지어 교사 전용 화장실까지 청소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당시만 해도 별다른 부당함을 느끼지 못한 채
학생으로서 응당 해야할 일로 생각하고 맡은 청소를 묵묵히 해왔으나,
2020년인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무실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사용한 컵과 수저 등을 설거지하기,
교사 개인 쓰레기통 비우기,
심지어 방학 때도 조를 짜
교무실 청소를 해야하는 학교도 있다는데요.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교사들의 개인적인 사용 물품까지 청소해야 한다는 학교 규칙은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업무 역시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업 준비로 바쁜 교사가
교무실까지 청소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공짜 인력이자
아랫 사람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시작됐을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

이제는 청소업체를 고용했으면 좋겠네요.


3위 마이 강제 착용

교복에 대한 여러 찬반 여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6년 내내 입어야 하는 생활복임에도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복과 관련한 학교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겨울 동복 외투,
이른바 '마이'를 강제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혹한기,
얇디 얇은 교복 마이로 등하굣길을 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각종 패딩이나 코트 등 두꺼운 겨울 외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외투 색에 제한을 두는 것 외에도
외투 안에 꼭 마이를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마이를 입은 상태에서 패딩 등의 외투를 입으면
움직임에 제약이 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옷이 너무 무거워
어깨에 무리가 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교복 마이만 착용하면 너무 춥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만 되면 일부 학교 문 앞에서는 학생들이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교문에 들어서기 전 일제히 파카를 벗고
가방에 있던 마이를 꺼내 갈아 입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바르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것일 텐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하는 외투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2위 중앙계단 이용 금지

보통 학교 건물 한 개 동에는 총 세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건물 끝과 끝에 자리한 출입구와 건물 가운데에 위치한,
속칭 '중앙계단'이 마련된 출입구 이렇게 총 세곳인데요.

끝과 끝에 자리한 출입구와 달리 교무실, 교장실이 인근에 위치한 중앙 현관은
각종 상패나 화려한 화분, 동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패 등이 자리하고 있어
항상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성인들이 학창시절을 보내던 당시,
중앙계단은 금기의 공간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은 중앙 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교직원이나 외부 방문자가 학교에 출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 중앙현관 출입통제,
그러나 2020년인 현재에도 버젓이 규칙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지난 2016년 광주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교 317곳 중 총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지겠죠.

출입구 세 곳을 모두 이용하면
다함께 이동하는 등하교 시간에 번잡함이 훨씬 줄어들 텐데
이렇게 학생들이 중앙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교내 환경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 환경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나,
조경 목적으로 배치된 다수의 화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대다수인데요.

학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인데
이들의 자유로운 교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가 아닐까요?


1위 머리길이 규정

선도부장을 대동한 학생주임이 바리깡을 들고 다니면서
남학생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밀어 버리고,

여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귀밑 3cm 단발 머리를 고수해야 했던 풍경,
70~80년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머리길이 제한 교칙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염색, 파마는 금지해도
머리 길이만큼은 완화된 규칙을 마련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약 20% 미만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내 두발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청원글에 언급한 교내 두발규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눌렀을 때 앞머리가 눈썹 위로 올라가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상의 카라에 닿으면 안된다는 등 매우 상세한 규칙을 마련해

이를 어길 시 벌점이나 징계, 수상 제외 등의 여러 불이익이 주어져
성적 1, 2점으로 운명이 갈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실상 삭발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해야 했죠.


해당 학교 관계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합의한 규정이라고 반박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발 자유화를 통해 복장이 자유로워지면
행동의 제약도 사라져 아이들의 일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양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인성이 바른 사람이 있고
비교적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서도 일탈행위를 일삼는 사람이 있듯이
외양을 어떻게 꾸미는지와 인성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을 일괄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약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교칙이라서
혹은 단순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