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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개념없이 날로 먹은 사람들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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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세금.  

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깃든 돈인 만큼 
피와 같은 세금이라는 의미의 '혈세'로 불릴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귀중한 돈이 누군가의 꼼수로 허투루 쓰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들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돈을 타낸 경우 TOP4
를 알아보겠습니다.  

TOP4.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위장  

일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 기간에 걸쳐 
매년 또는 규칙적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연금.  

그러나 연금을 받을 합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사망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위장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행태
가 만연하다는데요.  

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해도 사망신고 권한을 유족에게 일임하다 보니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도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A씨의 유족이 
그의 사망 사실을 49개월간 숨긴 채 8천6백만 원을 타갔는가 하면,  
2017년에는 독립유공자 아들 B씨가 숨졌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미뤄 
보훈급여금 1억 2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 중에는 무려 13년 6개월 간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1천3백여 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
도 있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종류를 막론하고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 중 8.5%의 사망신고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는 무려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6천6만 원
이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수 조치에 나서 약 9억 2천만 원을 환수 완료했지만  
부정 사례 적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후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수급자와 중증 장애 수급자 등을 선정해 
병원방문 기록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연금 기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선해
신고를 받는 즉시 처리 중이라지만, 

실태 조사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약 1% 불과할 정도로 적어 사망자 관리 체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요.  


  
이러한 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에서 먼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
되고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그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연금 부정 수급.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점 잊지 말고,  
적극적인 환수와 함께 대대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TOP3. 공무원 얌체수당  

2018년 말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역대 최다인 107만 명으로,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근무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고안된 여러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이 있다는데요. 

지난 6월, KBS 취재진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야간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가는 공무원들을 급습한 뉴스를 보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
을 안겼습니다.  



밤 9시쯤 서울의 일부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5명이 사무실에 복귀, 
잠시 사무실에 머무는가 싶더니 10분도 안 돼 빠져나갔고  
취재진이 복귀한 이유를 물었더니 "책상 정리를 하러 왔다.", 
"무인발급 하느라..."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빈축을 샀는데요. 

이들이 정시 퇴근 후 사무실에 돌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초과근무수당이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공무원은 출근시간보다 1분만 빨리 와도, 
퇴근시간보다 1분만 늦게 가도 초과 근무를 한 셈이 되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수당을 교묘히 타 쓰는 
얌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수기로 작성되던 근무 일지가 
출퇴근지문인식기로 바뀐 것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때문이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실리콘으로 자기 지문의 본을 뜬 뒤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하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경북소방본부에서 부하 직원에게 실리콘 위조 지문을 찍도 록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간부 임모 씨 등 2명이 해 임된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7급 공무원 김씨는 용돈벌이(?)로 토요일마다 짬짬이 출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죠. 

이 밖에도 오후 6시에 칼퇴근하면서 직원 모두가 
매달 14~16만원 씩 특근 식비를 챙긴 곳도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밝혀진 수당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야근 없는 야근, 근무 없는 근무로 고작 몇 만 원에 양심을 파는 
공무원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TOP2. 간부 수당 부정 수급 

2018년 기준 국방예산상 군인인건비를 바탕으로 집계된 
군 관련 종사자 인구가 60만여 명에 달하고  
그중 장교, 부사관 등 간부급만 20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급 구조로 상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체 종사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간부급 군 인력이 부하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리는 사실이 비일비재하다는 후문
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암암리에 누구나 다 안다는 
군간부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인데요,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이 모 중위가 정상적으로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인데요.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종료 버튼은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한 뒤  
당직 사병에게 전화해 꺼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허위 신청이 횡행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부대에 접수됐지만,  
부대 측은 주의 공지만 띄운 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사병이 아닌 후임 간부에게까지 대리 입력을 부탁했고,  
나중에는 이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하는 
아찔한 쌈짓돈 챙기기 문화(?)가 형성됐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리 문화는 한 부대만의 일탈, 
최근에만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역 병사들은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을 초과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간부들의 '기본급'처럼 여겨진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육군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의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간부 초과근무수당 부정 행위 절차를 매뉴얼처럼 가르친다.  
또, 막내 병사가 간부들의 모든 군번과 비밀번호를 외워야 한다. 
초과근무 시작과 종료 버튼을 간부 대신 눌러야 하기 때문"
이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심지어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소대장, 중대장 등도 
해당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사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후임들에게 당연한 듯 지시하고,  
후임들 역시 인수인계받아 일종의 관행으로 통한다는 수당 조작과 대리 입력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하여 환수,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던 간부들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형 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네요.  
  

TOP1. 국가유공자 동명이인 부정수급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하는 '국가유공자'.  

사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치돼 후세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그러나 이 숭고한 국립묘지에 진짜 국가유공자와 이름만 같은 가짜 유공자가 안치되어 있고, 
그 가짜 유공자의 가족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독립운동가 '김진성'씨의 후손 김세걸 씨는 20여 년 전 우연히 
현충원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유공자를 발견한 뒤 의문을 품게 되었고,  

진실을 추적하던 중 부친을 사칭한 가짜 독립운동가가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고 
그 후손들이 보훈연금을 받아 간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가 김정부의 공적과 이름을 훔친 김정수라는 가짜 유공자도 추가로 발견, 
지금까지 가짜 유공자 김정수 일가에 지급된 보훈급여가 
무려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비난 여론도 거세졌는데요.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 유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칭자의 손에 넘어간 셈
이죠.  

심지어 김정수의 자녀 및 손자녀 등은 보훈특별 고용, 가점 취업 등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지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김세걸씨의 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진성 씨는 
실효성 없는 기준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한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미흡한 기준과 조사로 인해 
가짜 국가유공자가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자손인 김세걸씨가 관련 문제를
20년 가까이 국가보훈처에 시정 요구했으나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가짜유공자들에 게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를 모두 환수하고 싶어도 
국가재정법상 5년 치의 금액만 환수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연일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데요.  



사실 가짜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는 이미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허위 및 위조 자료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채택하는 바람에 동명이인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직후 패망한 일본군 출신 한국인들이 광복군에 들어가 
신분 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죠. 

게다가 부정수급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육군의 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해프닝이라 할 수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데요.  



김세걸 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보훈처에서는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총 39명의 가짜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했고,  
올해 기준 서훈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적 전수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뒷북 수습'이라는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
은 여전합니다. 
 
"쌈짓돈인데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라는 
도덕적 해이에서 유발된 여러 부정 수급이 나라의 세금을 좀먹고 있습니다.  

과연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믿고 맡긴 피 같은 세금, 이제 얌체처럼 뺏어 쓰지 말고 
열심히, 떳떳하게 일하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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