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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세일한대놓고 더 비싸게 팔았던 어이없는 브랜드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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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마법의 단어죠. 

원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탓에  
할인 행사 시기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물품까지 구매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 
'알뜰소비'를 하려다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일도 잦을 뿐 아니라,  

업체측의 교묘한 눈속임에 속아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 채 
'잘샀다'고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오늘은, 세일한대놓고 더 비싸게 팔았던 
어이없는 할인행사를 벌인 브랜드 TOP3 
를 알아보겠습니다. 

TOP3. 유니클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불매운동의 주요 타겟이 되어 뭇매를 맞고 있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 

F/W 시즌에 접어들며 후리스, 히트텍 등  
기존 유니클로를 지탱하던 상품들을 내세워 
대규모 감사세일을 진행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는데요. 

혹시라도 세일소식에 유니클로를 방문해 보실 분들이라면  
구매전 가격표 확인,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유니클로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할인을 기대하며 유니클로를 찾았던 고객들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1만 4900원으로 구매했던 해당 티셔츠 가격표에 붙여진 스티커를 떼어보니, 
세일 전 원래 가격이 세일 후 가격보다 2000원 저렴한, 
1만 2900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표 논란은 티셔츠뿐 아니라 바지나 점퍼등에도 적용, 
기존 가격보다 1만원이 비싸진 가격에 판매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니클로 매장에서  
생산연도가 다른 제품이 함께 섞여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본래 유니클로는 재고 이월 상품을 저렴하게 팔곤 했었지만, 
이 시기에는 2014년 9월 제조된 상품이, 2015년 6월 제조된 상품과 함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 셈
이었죠. 



소비자들의 공분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으며 여론이 격화되자,  
유니클로 측은 '모양과 소재가 같기 때문에  
지난해 제품에 올해 가격을 붙여도 문제가 없다'
며 해명에 나섰지만  

유니클로는 동일 품목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니클로 불매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다가오는 2019 블랙프라이데이에도  
혹여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OP2. H&M 

스웨덴 패스트패션브랜드 H&M은  
전세계 주요 도시에 입점해있는 글로벌 브렌드입니다. 

제품의 교체가 빠르다보니 늘 악성재고에 시달리는 H&M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하며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할인행사를 자주 선보이곤 하는데요. 

H&M은 최근, 일부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던 매장에서  
외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
이 알려지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가격 끝자리를 900원으로 맞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매장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였는데요. 

끝을 900원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 
가격 인하가 어려운 제품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끝자리를 900원으로 통일시켜야 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알려주지않아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격표가 덧입혀진 제품을 할인 제품으로 오인한 채  
활발한 구매에 나선 것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자 
H&M측에 직접 항의하는 소비자도 그만큼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매장 측에서는 "일부를 할인해주는 대신 일부는 올려 파는 것인데, 
하필 고객께서 구매한 옷이 올려 파는 제품이었다"
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물론, 900원이라는 금액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H&M의 프로모션 논란은  
할인 프로모션을 표방하며 일부 제품 가격을 몰래 상향조정한 것 
그 자체로 엄연한 기만행위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TOP1. 롯데마트(외 대형마트) 

1개의 제품 가격으로 2개의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원플러스원 마케팅 전략은  
'뜻밖에 하나를 더 얻었다'는 기쁨을 바탕
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 
이러한 마케팅에도 꼼수는 숨어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현명한 소비자라해도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꿰고 있기는 쉽지않다는 점을 이용했던 대형마트들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롯데마트는 1개에 4950원에 팔던 초콜릿을 1+1 행사로 묶어 팔면서  
정확히 두개합산 가격인 9900원에 팔거나 
3450원에 팔던 변기세정제는 2개를 묶어 7500원에 판매하는 등, 
기존 가격으로 2개를 샀을때보다 1+1행사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는데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가격을  
행사 직전에 9800원으로 올린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싸게 샀다’고 뿌듯해 했을지 모를 일이지만  
사실 두개 값을 거의 다 지불한 셈이었죠.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이같은 행위를 ‘허위 광고’로 보고 
이마트 · 롯데마트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형마트들은 공정위가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불복 소송
을 냈는데요.  

1+1 행사는 '할인판매'가 아니라,  
1개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증정판매'에 해당하기때문에 
기존 판매 가격을 할인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존에 할인판매하던 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되돌려 판매한 것뿐이니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는 주장으로 맞선 것입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측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 고법으로 해당 사안을 돌려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에 서울 고법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 
즉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래 천원에 팔던 물건을, 가격을 확 올려 1주일 동안 만원에 판매하고  
곧바로 1+1행사로 전환해 만원에 두개를 판다해도 

종전가격이 1만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업자들이 가격을 임의로 바꿀 여지가 사실상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소비자 스스로 ‘매의 눈’을 갖는 수밖에 없겠네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싼값에 물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 행사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할인, 세일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오히려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소비자 차원에서는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비교해보는 
'꼼꼼'하고 '깐깐'한 소비가, 
정부차원에서는 과장, 허위광고를 막는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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