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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개인소유였던 것들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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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공원이나 수목원, 지역 각지의 명산 등  
주말을 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곳들은 당연히 소유주가 따로 있지 않겠지?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겠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바와 다르게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곳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연하게도 국가 운영 관광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 소유로 운영되었던 곳 TOP 3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3.설악 케이블카 

봄과 여름에는 상록침엽수를,  
가을에는 천연색의 단풍과  
겨울에는 특유의 설산 운치까지 감상할 수 있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대표 명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 내에 위치한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금성' 일대와 기암절벽, 울산바위 등을 왕복으로 오가며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속초 설악산을 방문한 등산객들에게  
빼놓지 않고 이용해야 할 필수 코스
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정한 국립공원 내부에 자리한 시설인 만큼  
케이블카 역시 국립공원 운영처에서 관리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케이블카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유주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인데요.  

박정희는 유신 선포를 앞둔 1971년,  
당시 첫 번째 부인 김호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재옥의 남편 한병기에게 
권금성으로 왕복하는 해당 케이블카를 내어주고 독점 운영원을 맡겼습니다.  

사실 설악산은 그보다 앞선 1965년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70년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소였기에  
사위에게 이와 같은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특혜였죠.  



하지만 장기 집권을 획책해  
독재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박정희였기에  
당시 특혜와 관련한 논란은 있어도 쉬쉬할 뿐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케이블카는 45년 가까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 회사는 한병기의 두 아들이자 박근혜의 조카인  
한태현, 한태준이 주식의 88%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가량의 주식도 설악케이블카의 자가 주식 형태인 
말 그대로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명소로 유명한 설악산 내에 자리한 케이블카인만큼 매출도 엄청납니다.  
2011~2013년 평균 영업이익은 46억 8천만 원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20개 관광용 케이블카 중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당기순이익 역시 매해 30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괄목할만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도, 
국립공원 보호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무임승차' 의혹
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에는 연간 83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원관리 및 보존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거나,  
유신독재로 설립된 회사를 통해 수년간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만큼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는 등  
케이블카 사업 운영 중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전히 절찬리에 성업 중이라고 하네요. 

TOP 2. 남이섬  

북한강 한가운데 자리한 하중도에 위치한 남이섬은  
드라마 '겨울연가' 배경지로 유명세를 얻으며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300만 명을 넘을 만큼  
수년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이섬 역시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친일파 후손들이 대대손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남이섬이 관광지로의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1965년 전 한국은행 총재 민병도가 매입 후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화된 시점으로,  
민병도는 친일파 중의 친일파라는 평가를 받는 민영휘의 손자입니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조선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데, 
이후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될 만큼 '진성' 친일파로 꼽히기도 하죠. 



남이섬은 이후 증손자인 민웅기로 넘겨지면서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  
2001년부터 전문경영인으로 알려진 강우현이 대표를 맡아 
남이섬을 개발하고 운영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2005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음에도 
남이섬만큼은 환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후  
소유권을 넘기거나 법인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환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개인 명의 재산과 법인 명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70억 원 정도만 환수 처리 
됐다고 하는데, 

지난 2015년 한 주간지에서 소유자 법인화 문제로  
남이섬을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남이섬의 친일파 재산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이섬 측에서는 해당 보도가 모두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사 삭제 요청과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병도가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으로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스스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 남이섬을 구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이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남이섬은  
순이익 역시 80억 원을 넘어서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한림읍에 제주남이섬주식회사를 분할 설립, 
제2남이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에 대해  
재산권 침해, 연좌제 위헌 등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TOP 1. 한국민속촌  

1947년 개장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민속적인 삶을 재현한 관광지로,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되며  
핫한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민속촌.  

당연히 국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 중입니다. 

앞선 설악 케이블카 사례처럼  
국가 운영 사업에 숟가락을 얹는 무임승차 관련 논란은 아니지만,  
한국민속촌은 운영권 인수 과정과  
운영주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사촌 일가인데요.  

민속촌은 본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던 김정웅이  
자본급 1억 원으로 기흥관광개발을 설립하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단, 당시 민속촌을 설립하는 데 든 비용이 약 14억 원가량인데,  
이 중 김정웅이 7억 이상을 대고, 정부가 7억을 약간 밑도는 비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김정웅이 동원 가능했던 자산은 약 3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청와대에서 융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데요. 
즉, 김정웅이 박정희 주도의 사업에 참여하며 
민속촌의 운영 권한을 가져온 셈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완공 이듬해인 197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정웅이 구속되며 후속 공사가 중단됐고, 
이에 자재 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 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희의 처조카사위이자 박근혜의 이종사촌 형부 정영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에 50% 지분을 1억 원에 넘겼지만,  
정영삼은 인수 후 오히려 형사사건에 개입된 사람과 동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하지 않으면 재구속시킬 것이라며 압박,  
결국 남은 50% 지분까지 1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기며  
한국민속촌은 모두 정영삼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고 합니다. 



민속촌 최초 설립자 김정웅 씨가  
뒤늦게나마 민속촌 소유권과 관련한 원인무효소송을 위해서  
1980년대 초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를 공개하며 법률사무소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논란에 관해 한국민속촌 홍보팀은 "오래된 일이라 아는 내용이 없다.  
해명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 하는데요. 

현재 민속촌의 소유 및 운영권은 기흥관광개발이 이름을 바꾼 (주)조원관광진흥이 갖고 있고,  
이는 정영삼의 장남이 정원석 소유에 해당합니다.  

한국민속촌의 현재 자산만 따지면 약 858억 원.  
정 씨 일가가 가진 전체 자산은 4,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합니다.  



이에 독재자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 재산을 물론 국가 자금이 들어간 민속체라는 사업체를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는 점, 정부가 출자한 7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관광 명소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 명소로,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요. 

관광지로서의 이점과 매력과는 별개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점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판단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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