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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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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 이혼과' 다르게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해 인연을 맺고 '송송커플'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2월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는 모습을 중국 매체가 보도하며 이슈가 됐고 크고 작은 소문이 돌았다.


이후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몇달 전부터 별거 생활이 이어져왔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UAA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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