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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국 66년만에 '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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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국 66년만에 '낙태죄 폐지', 헌법 불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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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헌번재판소는 '낙태죄' 에서 관해서 헌번 불합치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낙태죄는 1953년 도입 되었고,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시작부터 66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낙태죄를 위반했을 때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저하도록 됬고, 의사등의 동의를 얻어 시술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때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과 달리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수 없는 제도 입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사람들은 
무죄를 꿈꿨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들 중 6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하지만 지난 12년도에는
8명중 4명이 의헌을 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낙태죄 존폐가 다시 대두된것은 2017년에 총 69회에 낙태 시술로 기소된 의사가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위헌이 되었다면 의사는 무죄가 되었겠지만, 불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죄를 선고하고
내년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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