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사를 시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부터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고 있다는 교도소 재소자의 증언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1시간에 1000개씩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고 해 논란을 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조두순이 교도소 내에서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 그걸로 성적 욕구가 느껴진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동청소부들로부터 음란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온다면 이사를 가고 싶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국민성금이 모여 피해자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지만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두순을 지키기 위함과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시키면서 “조두순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경찰을 사칭해 조두순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조두순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와동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8일 만료되면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선부동의 주택 집주인을 속인 뒤 보증금 1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사오는 이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지만, 조두순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위약금 1천만 원”인 총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사기 행각을 벌여놓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두순에게 대응하기 위해 시위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차로 입구를 막고, 통로에 쇠창살을 설치해 조두순의 이사를 완전히 막은 것인데요.
결국 조두순은 집주인에게 돈을 전부 다 돌려주고 위약금 100만원만 받는 선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사기 쳐놓고 웃기시네”, “범죄자 가족 이름도 다 공개해야 한다”, “저러면 계약 사기친 거라 계약 무효 아니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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