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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인성 들통나 비호감으로 전락해버린 연예인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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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르면 
그만큼 질타와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거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다시 연예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분명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비호감돼서 폭망한 연예인 TOP3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중>

2005년 동방신기와 함께 
2세대 아이돌 그룹의 포문을 연 'SS501'의 리더로 데뷔, 
뜨거운 인기를 누린 김현중 

2009년에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통해 배우 전향에 성공, 
본격적인 한류스타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됐죠. 

그러나 2014년 한류스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생활이 폭로되며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현중의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과거 임신 후 유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그간 드라마를 통해 젠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한 
김현중이었기에 팬과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김현중은 전설의 주먹짤방을 남기며 
여친 폭행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됐죠. 


하지만 최씨가 제기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거 임신을 한 적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폭행 흔적 사진 역시 
일부 조작임이 드러나는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거기다 최씨가 본인 엄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느긋하게 감싸주듯 겉과 속을 따로 해라" 
"참고 참고 우려 먹을 생각이나 해" 등 엄마와 모의하여 
김현중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게다가 최씨는 폭행, 임신과 유산 등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현중을 협박해 
6억원의 현금을 갈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 법원에서 먹힐 리 없겠죠. 

결국 법원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에 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증거를 토대로 확실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현중과 달리 
오히려 여자친구의 경우 사기 미수 혐의에서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5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민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현중보다 여자친구가 
더 큰 비난을 받는 게 타당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중 역시 실제로 최씨를 폭행, 
상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상식 이하의 발언이 대대적인 논란을 낳았기 때문인데요. 

임신 소식을 전하는 여자친구에게 
대뜸 "임신 기계냐" "임신쟁이 XX"라고 면박을 주는 등  
수준 이하의 문자 메시지가 충격을 넘어 탄식을 자아낼 정도였죠. 


이 와중에 여자친구를 진짜 임신까지 시켜 
아이돌 최초의 미혼부가 되는 기록도 세운 김현중.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 무혐의를 받아낼 순 있었지만 
언론을 통해 노인성, 노개념이 증명되다시피 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불구속 입건, 
김현중을 향한 민심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창명>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죠. 

<출발드림팀> MC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KBS 공무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개그맨 이창명. 

지난 2016년 이창명은 자신에게 하나 남은 장수 고정 프로그램을 
보기 좋게 걷어 차버리는 사건에 이름을 올리며 대중의 비난을 샀습니다. 


최초로 보도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였는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차량사고를 낸 이창명.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었지만 
이창명이 자신이 사고를 낸 차량을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무려 20시간 넘게 잠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황상 '음주운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그러나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이창명은 경찰 조사에 넘겨졌지만 
끝까지 음주운전 사실만은 거듭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창명은 지인들과 한 음식점에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통화 기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사실도 밝혀져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가느라 
자리를 뜬 것뿐이다"고 변명을 이어간 이창명. 

이에 경찰이 실제로 당일 이창명이 방문한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오히려 "환자복을 입혀주는데 숨을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났다"  
"이창명을 문진한 의사로부터 술 두 병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는  
증언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이창명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는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 증언이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의아했는데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 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파한 뒤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떠나 20시간 넘게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탄 상황. 


어느 모로보나 음주운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창명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황장애가 있다보니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병원이었다" 는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쇼크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창명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이창명처럼 도망가면 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며 이창명과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거기다 당시 이창명이 타고 있던 고급 외제차가 
법인 차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법인의 대표가 이창명 본인이며, 
회사 역시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임이 드러나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돼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조영남>

데뷔 이래 60년 가까운 시간동안 본업 가수는 물론 
작가, 방송인, 라디오DJ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뽐내며 활약해 온 조영남. 

특히나 조영남의 천부적인 예술 능력이 조명되기 시작한 건 
가수 은퇴 이후 전업 화가로 활동하며 
가수 때만큼이나 독특한 매력을 과시하면서부터였는데요.  

화투, 노끈, 소쿠리 등 미술 작품에 잘 사용되지 않던 독특한 아이템을 활용한 
그의 작품은 일반 대중은 물론 평단의 관심을 동시에 끌기 시작했고 
수십 회가 넘는 개인전을 개최하며 작품 한 점을 수천 만원에 판매하는 등
화가로서도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죠. 


하지만 2016년 한 무명 화가가 
조영남이 발표한 작품 중 무려 200점 이상을 본인이 그렸고, 
조영남이 작업한 건 사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일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작 화가에게 
조영남이 지급한 비용이 건당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노와 동시에 씁쓸함을 안겼는데요. 


그동안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양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온 조영남.  

논란이 일자 조영남은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대작 작가가 자신의 작품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사실이나 
미국 현지에만 해도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활동하는 작가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을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대작 행위를 예술계의 관행으로 포장하는 조영남의 발언에  
예술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며 
이번에는 업계 전반으로까지 문제가 퍼졌습니다.  

팩트만 놓고 본다면 조영남은 노동법 위반에,  
자신이 그리지 않은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고 거짓으로 판매한 사기죄, 
경솔한 발언으로 미술 업계 전반의 명예를 실추시긴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1심 재판에서는 
조영남이 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에 불복한 조영남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향한 본 사건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가 맞고 대작화가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에 불과했다"는 판결과 함께  
조영남의 무죄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영남.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데요.  

본인은 그림 한 점이 완성돼 판매에 성공하면 
수천 만원의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실제 그림을 그린 대작 작가에게는 고작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 

또한 대작 사실에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정작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대작 여부를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작품 아이디어만 본인이 제시하고 
작품을 구현하는 작업을 대작작가가 모두 도맡았다는 건 
단순 조수가 아니라 협업자이며, 
이 협업자의 존재를 숨기는 건 미학적, 윤리적으로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대작 논란 이전부터 꾸준히 비호감 논란에 휩싸였던 조영남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검찰에 출두하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염치없는 모습으로 또 한 번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관한 잇딴 논란이 제기되며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죠.  

갈수록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판사의 판결.

오늘 살펴본 세 사람처럼 설사 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대중이 판사가 되는 사회적 재판에서는 
항소 승소의 여지도 없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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