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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알고보니 위험해서 판매금지된 과자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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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에 들려 
친구들과 함꼐 사먹던 추억의 과자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대로 단종되어버린 상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새로운 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꾸준히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해도 
이제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과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보니 너무 위험해서  
판매가 중단된 과자 TOP3
를 알아보겠습니다.  

TOP3. 미니컵 망고젤리 

학교앞 문방구에서 낱개로 하나씩 팔거나 
마트에서 한통 단위로 팔곤 했던 미니컵 망고젤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입 정도의 크기로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되어 있던 망고젤리
 
뚜껑을 잘못 벗기면 국물이 손에 묻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조금씩 까먹어야했죠.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얼려먹으면 그야말로 별미였던 망고젤리를 
어느샌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 

바로 부드럽고 미끄러운 망고젤리의 특성에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된 젤리는 
입으로 직접 빨아먹어야했는데, 

특유의 탱탱한 질감때문에  
쉽게 씹히지 않았던 것은 물론 미끄럽게 넘어가버려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사망자가  
1년새 무려 3명이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품이 담긴 큰 플라스틱통에는 
“식품의 섭취시 어린이나 노약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미니컵젤리는 주로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별 제품에는 어떤 주의 경고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2004년, 수원과 경북, 부산 등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미니컵 젤리 때문에 연이어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기도를 막은 미니컵젤리때문에 심하면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만 해도 3건
에 달했습니다. 



어린이들 상당수가 젤리를 들이마시다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소비자 부주의가 더 크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를 외면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결국 부랴부랴 판매와 유통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지름이 4.5cm가 안 되는 모든 미니컵 젤리가 그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잘 부서는 한천과 카라기난 등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제품은 물론,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젤리들은 모두 수입금지 처리되었고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에서 진열 판매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은 자진 반품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네요.

TOP2. 용가리 과자 

번화가나 테마파크 등지 등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자가 있습니다. 

'용가리 과자'라는 다소 과격한 이름을 가진 이 과자는,  
동글동글한 공모양의 뻥튀기 과자를 
보통 플라스틱 음료수컵에 담아서 판매
하는 
평범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과자를 꼬치로 찍어먹고 입김을 불면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 처럼 입과 코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는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져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이 용가리 과자는, 액체질소가 공기중에 닿으면  
기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
인데요. 

액체질소는 주로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재로 이용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곤 하지만  

기화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직접 먹거나  
피부에 닿게 한 경우에는 동상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분명한 식품첨가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매처를 비롯한 포장재 등에서  
그 어떤 경고 문구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7년 3월,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이 '용가리 과자'를 사먹은 
초등생 A군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
를 당하고 맙니다. 

용기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넣다가  
바닥에 깔려 미처 기화되지 못한 액체질소까지 마셔버린 것인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응급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야했죠. 

사고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이 용가리 과자는  
무허가 판매 업자가 판매했던 것
으로 드러났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는 탓에  
액체 질소를 과하게 사용했다가 벌어진 사고로 밝혀졌지만 

유해성을 관리감독해야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식약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이후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당시 판매되던 용가리 과자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마친 제품들도 존재했지만  

용가리과자를 비롯한 액체질소를 활용한 과자류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진 탓에  
결국 모든 용가리 과자의 판매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TOP1. 빙글빙글 주렁주렁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판매되었던 추억의 과자, 빙글빙글 주렁주렁.  

최근 포핀쿠킨 또는 가루쿡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과 비슷한 방식의, 
DIY형 분말 과자의 일종이었던 빙글빙글 주렁주렁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를 내세우며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일본 식품회사 가네보의 기술을 도입, 해태제과를 통해 판매된 이 젤리는 
당시 이례적으로 TV CF까지 방영했었고,  
2개월동안 무려 800만 봉지가 넘게 팔렸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과자
였습니다.  



이 젤리를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동봉되어있는 흰 가루를 식판의 큰 부분에 쏟아붓고 
포도송이 모양의 플라스틱 구조물을 물에 적신뒤  

흰 가루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 
물에 젖은 가루가 구조물에 말그대로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고, 
이 것을 소스에 찍어먹는 방식이죠.  

이런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게하는  
흰 가루의 주성분은 바로 감자전분으로, 
수분을 만나면 보라색의 반투명 콜로이드(젤리)상태가 되는  
특징을 이용한 것
이었는데요. 

다만 이 가루는 흡착성이 매우 커서, 설명서대로 물에 개지 않고  
가루형태로 바로 섭취하게되면  
호흡 기관의 수분과 만나 그대로 젤리 상태가 되어버려 
체외 배출 곤란 및 호흡 곤란의 위험이 컸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위험천만한 이 과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팔려나갔고, 
결국 1996년 1월 12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한 3살짜리 어린이가 
이 과자를 분말상태로 그냥 먹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X선 촬영 결과에 의하면  
오른쪽 폐 전체가 그 과자 분말로 뒤덮여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즉시 빙글빙글 주렁주렁은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되었고, 
이미 시중에 풀린 제품까지 전량 회수조치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해당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였기에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 해도 법적으론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빙글빙글 주렁주렁은 1996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과자가 판매될 리 만무했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었겠죠?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안정성을 높여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하는 연령층이 주로 어린이들인만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서 
사고를 100%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사고의 가능성이 내제된  
위험한 과자들이 더이상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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