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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잡혀갈 수도 있는 알고보면 불법인 행동 TO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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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잡혀갈 수도 있는 알고보면 불법인 행동 TOP7

오늘은 잡혀갈 수도 있는! 알고보면 불법인 행동들을 소개해볼까하는데요.
박나래씨가 얼마 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TOP1. 수제향초 선물은 불법??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향초를 제작했던 것이 알고봤더니! 불법이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건데,

단,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TOP2. 마사지가 불법이다??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 주변에 보면 많은 마사지 샵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마사지가 불법이라는 걸까요?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사실!

마사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허용된 업종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있지만,
'시술'이 아닌 '관리'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TOP3. 편의점 술 불법이다 VS 아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맥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때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술팔면 불법!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업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외 편의점 앞 테이블도 사실은 불법인 경우가 많은데요. 
테이블이 있는 땅이 공법상 도로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TOP4.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불법!

곳곳에서 불법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편의점 음주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많이 타시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인도 운행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어길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라고 합니다.


TOP5. 자전거 타고 타고 횡단보도 건너도 된다 or 안된다??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다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텐데요. 대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가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차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차의 잘못으로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차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TOP6. 번호판에 붙인 스티커가 불법?

이런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 번호판 보셨을텐데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번호판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안전과 연관이 되어있다보니 개성을 위해 붙이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차량 관리법에 '차량의 번호판에는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면 처벌은?

과태료 30만원으로 번호판의 스티커 뿐만 아니라 귀신 스티커 등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붙이지 마세요~


TOP7.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불법??

운전하면서 마주오는 차의 불빛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 있으시죠?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불법!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불법인데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벌금 3만원!

후행 차량이 앞의 차량의 방향을 알기 위해 있는 방향 지시등!
미점등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최대 100:0 사고
과실 판정이 내려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것도 불법이었나 싶을 정도의 것들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남을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수단인 '법'
법은 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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